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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8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및 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로부터 주기적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또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감사계약 체결일 : 2020년 11월 18일
2.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제30기(2021.01,01. ~ 2021.12.31.) 부터
제32기(2023.01.01. ~
2023.12.31.)까지
4. 관련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