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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20. 11. 18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1 2, 동법 시행령 17조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로부터 주기적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1, 12 1 시행령 18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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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계약 체결일 : 2020 11 18

2.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30(2021.01,01. ~ 2021.12.31.) 부터

                        32(2023.01.01. ~ 2023.12.31.)까지

4. 관련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 이내(다만, 「상법」 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4 1 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