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open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24. 02. 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112 1  시행령 18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

 

1. 감사계약 체결일 : 2024 2 13

2.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33(2024.01,01. ~ 2024.12.31.) 부터

                          35(2026.01.01. ~ 2026.12.31.)까지

4. 관련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 이내(다만「상법」 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다만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4 1 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12 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일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024 2 13

대표이사 김상우, 최순종